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자산 운용가(2722)’는 투자신탁, 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운영을 담당하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사정의 변화 및 증권시장의 변동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모니터하고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최대한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를 결정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직업으로
- ‘채권 운용가’, ‘주식 운용가’, ‘증권투자 전문가’, ‘펀드매니저’, ‘기업고유자산 운용가’, ‘고객자산관리 운용가’, ‘선물자산 운용가’ 등의 직업이 해당되며,
- ‘그 외 자산 운용가(27229)’는 위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됨
한편,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51033)’은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 중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펀드취득 권유인 능력평가시험을 통과한 이들로 개별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펀드판매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 은행상품, 증권상품 등을 판매하는 직업이며 그 예시로 ‘간접투자 증권 취득 권유인’을 제시하고 있음
귀 질의의 ‘투자권유대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아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며,
-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과는 구분되며,
- 같은 법 부칙(제8635호, 2007.8.3.) 제15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투자권유대행인’은 ‘자산 운용가(2722)’ 또는 ‘그 외 자산 운용가(272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며, 오히려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51033)’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