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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예외 적용에 사업소득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시 최근 2년간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소득수준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S요약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소득수준 요건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2년간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예외 적용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2년 초과 근로 시점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고소득 예외 #사업소득 #근로소득 #2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 06. 0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6.4.)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요구하는 ‘소득수준’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소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교대상 역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예외 규정 판단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판단 기준 시점 또한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직업분류상 고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전 최근 2년간의 사업소득만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 규정
  •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의 정의와 적용 범위
  •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직업군 기준 적용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의 2년 이상 근로 예외 요건인 소득수준에 사업소득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 예외 요건에는 근로소득만 포함되어, 사업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회신에서 근로소득 기준만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소득 인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 시점이 아니라 2년 초과 시점에서 산정한 연평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 2년 초과 시점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업자였다가 기간제근로자가 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사업소득은 규정상 인정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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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 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최근 2년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고, 현 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1 또는 2 종사자로서 고용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2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04. 고용차별개선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