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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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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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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53, 2013. 6.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최근 2년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고, 현 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대분류 1 또는 2 종사자로서 고용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이전 계속근로기간(2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