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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유권해석(관세청)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FTA 상대국과 HS 번호가 다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FTA 상대국과 HS 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합니다. 양국 간 HS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각국의 분류 근거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각각의 번호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양쪽 번호 모두 인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HS번호 #원산지인증수출자 #FTA #품목분류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관세청 2025. 5. 22. 회신임을 밝힙니다.
  • FTA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HS 번호가 다를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HS 6단위는 국내법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에는 통상적으로 수입국 기준의 HS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동일 품목의 HS번호가 두 나라에서 다를 때는, 국내 품목분류의 정확성 및 상대국의 분류근거(유권해석, 수입신고필증, 사전심사결정서 등)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양국 모두의 분류근거가 명확하고, 각 품목번호별로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번호 각각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품목 분류와 원산지 기준의 충족 필요
  • 수출신고필증 관련 규정: 통상적으로 국내 수출신고 품목분류번호 참고
  • 수입국 원산지증명 규정: 증명서에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 기재
  • 자유무역협정 관련 품목분류 인정: 품목분류 결정의 상대국 결정서류, 신고필증 등 객관적 증빙 필요
사례 Q&A
1. FTA협정국과 한국의 HS번호가 다르면 어떻게 원산지 인증받나요?
답변
각국의 HS번호 분류 근거와 모두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양쪽 모두 요건을 갖추면 두 번호 모두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2025.5.22.)은 HS번호 차이가 있어도 각 분류 근거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에 어느 나라 HS번호를 적는 게 맞나요?
답변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수입국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3. 동일 품목인데 양국 HS번호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는?
답변
상대국의 품목분류 결정서류, 수입신고필증, 사전심사결정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25.5.22. 답변에서 상대국의 품목분류 관련 서류와 분류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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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HS 번호 상이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방법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FTA체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HS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나요

【회답】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HS 6단위는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ㅇ 동일한 품목이 각 협정국별로 HS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와 협정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서류(ex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사례(유권해석),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상대국 사전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분류 근거 및 상대국의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각의 품목 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품목번호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