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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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체결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HS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나요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HS 6단위는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목분류번호를 참고하고, 원산지증명서 상 HS번호는 통상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ㅇ 동일한 품목이 각 협정국별로 HS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내 품목분류가 정확한지 여부와 협정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근거서류(ex 상대국 품목분류 결정사례(유권해석), 상대국 수입신고필증, 상대국 사전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분류 근거 및 상대국의 분류 근거가 정확하고, 각각의 품목 번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개의 품목번호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