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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식 환지설계 기준시점 해석과 예외 적용 안내

도시경제과-139  ·  2016.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서 평가식 환지설계 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란 토지 정리전·후 가격 평가의 기준시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평가액의 적용시점 및 변경가능성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평가식 환지설계에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는 토지가격 평가의 기준시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환지계획 인가 당시에 결정된 평가액(환지 전·후 평가액)을 환지처분시까지 적용(변경 불가)해야 한다는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단,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요인에 변동이 있다면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에 한해서만 평가액 변경이 허용됩니다.
#평가식 환지설계 #환지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가격 평가 기준 #실시계획 인가 #환지처분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9  ·  2016.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2016.6.2) 공식 회신
  • 국토교통부는 평가지침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평가식 환지설계에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는 단순히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 평가를 위한 기준시점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시점의 의미는 최초의 환지계획(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기준)에 의해 산정된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 평가액을 환지처분 시까지 적용(변경 불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 등 실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격(평가액) 변경이 허용됩니다.
  • 평가 자체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며, 각 기준시점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평가식환지 설계 관련 최초 환지계획인가의 기준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의 기준, 작성 및 절차 관련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환지처분 관련 절차와 적용
사례 Q&A
1. 평가식 환지설계에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의 의미는?
답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는 토지 정리전·후 가격 평가의 기준시점이 아니라, 당시에 산정된 평가액을 환지처분 시까지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2016.6.2) 회신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해석에 따름.
2. 환지 설계에서 토지 가격의 구체적 평가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의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의 기준에 따름.
3. 환지계획 인가 후 평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평가액 변경은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에 한해 실시계획 변경 등 평가요인이 실제로 바뀐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과 업무지침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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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가식 환지설계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 2016. 6.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평가식 환지설계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정리전ㅇ후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 설계시 토지의 정리전ㅇ후 가격을 평가할 때 가격 기준시점과 평가시기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으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도록 명 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 규정인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의 ⁠“최초 환지계 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정리전ㅇ후 가격을 평가할 때 기 준시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 계획 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환지계획에서의 평가액(환지 전ㅇ후 평가액)을 환지처분시 까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변경 불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 으로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에 한해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 가격(평가액)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2. 도시경제과-1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