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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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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子 명의 농지를 父가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父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동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소유자인 子가 실제 부담(변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10, 2011.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 소유농지를 甲의 父 乙이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甲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乙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임
- 향후 甲은 소유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임차인 乙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甲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910, 2011.10.26.
[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644, 2007.05.1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