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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농지전용부담금의 임대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동산납세과-82  ·  2014.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소유자(임대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경우에도, 농지소유자인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밝힌 바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임차인 부담 #임대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소득세법 제9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2  ·  2014. 02. 1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2(2014.02.13.) 회신에 따름.
  • 임차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했더라도 임대인(농지소유자)이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변제 포함)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의 토지 개발 등으로 발생한 자본적지출은 필요경비 산정 시 고려된다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다만, 실제 납부 주체와 비용 부담의 실질이 중요하며, 서류상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와 종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한 경비의 구체적 범위 명시
  • 부동산거래관리과-0910(2011.10.26.):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자본적지출로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2007.05.16.): 임차인이 건축을 위해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토지소유자의 자본적지출로 간주
사례 Q&A
1. 임차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했더라도, 임대인(농지소유자)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2(2014.2.1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등 관련해석에서 인정된 사항입니다.
2. 농지전용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지전용부담금이 토지소유자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그 경비를 부담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0910, 2011.10.26.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근거합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용 실질 부담의 입증(변제 등 포함)이 중요하며, 관련 지출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납부자와 부담 주체에 관한 국세청 해석례와 소득세법령 규정에 따른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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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子 명의 농지를 父가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父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동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소유자인 子가 실제 부담(변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10, 2011.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 소유농지를 甲의 父 乙이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甲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乙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임

   - 향후 甲은 소유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임차인 乙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甲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910, 2011.10.26.

   [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644, 2007.05.1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한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함에 따라「농지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토지의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동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13. 부동산납세과-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