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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점과 범위

부가가치세제과-341  ·  201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이 결정은 2014년 3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상시험용역 계약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의료기관 #제약사 #과세시점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41  ·  2014. 05.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5.13.
  •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2014.3.17.)에 따라, 2014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약사법 제2조 제15호의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의 연구용역 해당 여부
  • 약사법 제34조의2, 제2조 제15호: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시험용역의 정의
사례 Q&A
1.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답변
2014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5.13. 회신에 따라 회신일 이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답변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2조 제2호에 따라 면제 대상 범위에 적용되지 아니함이 회신에서 명시됨.
3.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용역은 연구용역 면제에 포함되는가?
답변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연구용역 면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시행규칙 제32조 검토 결과 연구용역 면제 포함 불가로 통지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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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은 회신일인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13. 부가가치세제과-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