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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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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은 회신일인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