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 사실관계
○ 본점은 외제차를 판매하는 사업장이고 지점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업장으로 본점이 구입한 자동차수리부품을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하지 않음
-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부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리 목적으로 반출된 것이며 실제로 지점에서 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수리하고 이에 사용된 부품비와 노무비에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낸 부품을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보아야 하는지, 수리에 사용된 부품에 대하여 이윤을 붙여 대금을 청구한 사실로 인해 이를 판매목적 반출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93[부가가치세과-2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본점)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 수리용으로 부품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직매장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 사실관계
○ 본점은 외제차를 판매하는 사업장이고 지점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업장으로 본점이 구입한 자동차수리부품을 지점으로 보내고 있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하지 않음
-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부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리 목적으로 반출된 것이며 실제로 지점에서 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수리하고 이에 사용된 부품비와 노무비에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낸 부품을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보아야 하는지, 수리에 사용된 부품에 대하여 이윤을 붙여 대금을 청구한 사실로 인해 이를 판매목적 반출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8, 200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93[부가가치세과-24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