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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소득세 환수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세제과-117  ·  2017.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에 대해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법원의 판결로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몰수 또는 추징되어 환수될 경우, 이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환수분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뇌물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몰수 환수 #기타소득세 #국세기본법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17  ·  2017. 03. 0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7(2017.03.0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로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이 몰수 또는 추징되어 환수된 경우, 이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환수·몰수 처분 이후에는 환수된 부분에 한해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수된 금액만큼 과세 취소 청구(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실무상 법원 판결문 등 relevant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후발적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 허용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금품(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정의와 과세
  • 형법 관련 조항: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대한 법원의 몰수·추징 명령 규정
사례 Q&A
1. 뇌물로 받은 금품이 몰수되면 이미 낸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환수·몰수된 부분에 한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법원 추징으로 환수된 금품에 대해 세금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
법원의 판결문·환수 결정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근거
실무상 경정청구 요건 충족을 위해 판결 등 공식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알선수재로 인한 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답변
환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후발적 사유 발견일부터 2개월 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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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02. 소득세제과-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