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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임차인 미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사업의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임차인 승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승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2017.05.31 해석에 따름.
  •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매각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차인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법률적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양도 특례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2017.05.31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며, 일부 미수금·미지급금·특정 자산 등은 제외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04.29: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승계되어야 사업 양도 특례 적용
  • 서면3팀-2490, 2007.09.04: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만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 시 임차인 일부만 인수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차인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미승계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되는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에서 임차인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계약을 포함해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전체를 승계해야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유권해석에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09.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지하1층~지상3층)과 고시원(지상4층)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이 상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2층의 모든 임차인(사무실 용도로 사용)에게 사무실을 비우게 하고 매수인이 리모델링하여 고부가가치의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 고시원으로 사용하였던 4층은 수익성이 낮아 매수인이 철거하고 사무실이나 영업용 수요자에게 임대를 계획하고 있음

  - 지하1층은 계약시부터 임차인을 기다리는 공실 상태이며, 지상1층과 3층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인수하는 계약임

2. 질의내용

○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04.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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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임차인 미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사업의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겨야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임차인 승계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2017.05.31 해석에 따름.
  •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매각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임차인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법률적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양도 특례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2017.05.31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며, 일부 미수금·미지급금·특정 자산 등은 제외 가능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04.29: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승계되어야 사업 양도 특례 적용
  • 서면3팀-2490, 2007.09.04: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만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 양도 시 임차인 일부만 인수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차인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미승계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되는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에서 임차인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계약을 포함해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전체를 승계해야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유권해석에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09.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지하1층~지상3층)과 고시원(지상4층)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이 상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 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2층의 모든 임차인(사무실 용도로 사용)에게 사무실을 비우게 하고 매수인이 리모델링하여 고부가가치의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 고시원으로 사용하였던 4층은 수익성이 낮아 매수인이 철거하고 사무실이나 영업용 수요자에게 임대를 계획하고 있음

  - 지하1층은 계약시부터 임차인을 기다리는 공실 상태이며, 지상1층과 3층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인수하는 계약임

2. 질의내용

○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1, 2008.04.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490, 2007.09.0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31[부가가치세과-1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