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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데이터쿠폰 판매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법령해석과-338]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선불 데이터쿠폰을 판매하거나 쿠폰 등록 후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이동통신사의 선불 데이터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미등록·미사용 등으로 인한 수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불 데이터쿠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통신서비스 #데이터서비스 #쿠폰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법령해석과-338]  ·  2017. 02. 0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법령해석과-338] (2017-02-02) 회신 내용임
  • 이동통신사업자가 선불 데이터쿠폰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쿠폰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고객이 쿠폰을 등록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
  • 쿠폰을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해 발생하는 수익은 용역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B2B·B2C 거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불 규정이나 유효기간 내 미사용 등도 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재화의 개념과 권리의 범위 명시, 유가증권 등의 경우는 재화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 상품권 등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되는 때로 판단
사례 Q&A
1. 선불 데이터쿠폰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선불 데이터쿠폰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규정을 토대로 한 회신
2. 데이터쿠폰 등록 후 데이터서비스 이용시 세금은?
답변
쿠폰을 등록해 데이터서비스를 실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국세청 2017-02-02자 답변에 근거
3. 쿠폰 미등록, 미사용으로 생긴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쿠폰 미등록 또는 미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우발수익 비과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쿠폰의 판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소지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은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텔레콤(주)(이하 ⁠“신청법인”)는 음성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임

 ○ 신청법인은 T데이터쿠폰 등 신청법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선불형 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 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T데이터 쿠폰 : 구매 또는 선물 받은 쿠폰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등록한 후, 쿠폰에 기재된 제공량 만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데이터쿠폰 상품

쿠폰종류 : 데이터 용량별로 5가지(100MB~5GB)

등록유효기관 :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구매처 및 지급방식(예, 프로모션 증정)에 따라 상이]

사용유효기간 : 등록 후 1년 이내

쿠폰구매처 :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대리점, 편의점 등)

쿠폰형태 : 모바일쿠폰(MMS), 플라스틱카드 등

 ○ T데이터쿠폰(이하 ⁠“T쿠폰”)의 판매방식은 고객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직접 쿠폰을 구매하는 경우(이하 ⁠“B2C거래”)와

  - 타법인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쿠폰을 대량 구매 후 고객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B2B거래”)로 구분됨

 ○ T쿠폰은 신청법인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휴대폰번호와 쿠폰에 기재된 핀번호를 입력하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사용가능하고 등록 전에는 쿠폰의 양도가 가능하며(무기명 증표)

  -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미등록 또는 미사용 데이터에 대하여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도 가능함(단, B2B 거래의 쿠폰은 환불 불가)

 ○ 신청법인은 T쿠폰의 등록 수량과 T쿠폰에 의하여 사용된 데이터량을 표시하여 월 요금청구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 T쿠폰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일정 잔여량(50%, 80%, 100%)이 소진되는 경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관계회사인 ◎◎서비스(주)와 ⁠“T쿠폰 운영 및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T쿠폰의 제작, 발행, 판매, 등록시스템의 구축,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쿠폰 판매대금을 정산 받고 있음

  - 또한, ◎◎서비스(주)는 T쿠폰의 제작 또는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신청법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 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해당 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이 쿠폰을 등록한 시점인지 아니면 고객이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한 시점인지 여부

 ○ ⁠(질의3) 유효기간 내 쿠폰 미등록 또는 데이터 미사용에 따라 데이터서비스의 공급 없이 발생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법령해석과-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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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데이터쿠폰 판매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법령해석과-338]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선불 데이터쿠폰을 판매하거나 쿠폰 등록 후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이동통신사의 선불 데이터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미등록·미사용 등으로 인한 수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불 데이터쿠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통신서비스 #데이터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법령해석과-338]  ·  2017. 02. 0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법령해석과-338] (2017-02-02) 회신 내용임
  • 이동통신사업자가 선불 데이터쿠폰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쿠폰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고객이 쿠폰을 등록하고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
  • 쿠폰을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해 발생하는 수익은 용역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B2B·B2C 거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불 규정이나 유효기간 내 미사용 등도 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재화의 개념과 권리의 범위 명시, 유가증권 등의 경우는 재화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 상품권 등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되는 때로 판단
사례 Q&A
1. 선불 데이터쿠폰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선불 데이터쿠폰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규정을 토대로 한 회신
2. 데이터쿠폰 등록 후 데이터서비스 이용시 세금은?
답변
쿠폰을 등록해 데이터서비스를 실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국세청 2017-02-02자 답변에 근거
3. 쿠폰 미등록, 미사용으로 생긴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쿠폰 미등록 또는 미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우발수익 비과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에 따라 얻게 되는 수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쿠폰의 판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소지한 고객이 유효기간 내 미등록하거나 데이터를 미사용 함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은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수익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4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텔레콤(주)(이하 ⁠“신청법인”)는 음성서비스, 데이터서비스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임

 ○ 신청법인은 T데이터쿠폰 등 신청법인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선불형 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 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T데이터 쿠폰 : 구매 또는 선물 받은 쿠폰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등록한 후, 쿠폰에 기재된 제공량 만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데이터쿠폰 상품

쿠폰종류 : 데이터 용량별로 5가지(100MB~5GB)

등록유효기관 :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구매처 및 지급방식(예, 프로모션 증정)에 따라 상이]

사용유효기간 : 등록 후 1년 이내

쿠폰구매처 :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대리점, 편의점 등)

쿠폰형태 : 모바일쿠폰(MMS), 플라스틱카드 등

 ○ T데이터쿠폰(이하 ⁠“T쿠폰”)의 판매방식은 고객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직접 쿠폰을 구매하는 경우(이하 ⁠“B2C거래”)와

  - 타법인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쿠폰을 대량 구매 후 고객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B2B거래”)로 구분됨

 ○ T쿠폰은 신청법인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휴대폰번호와 쿠폰에 기재된 핀번호를 입력하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사용가능하고 등록 전에는 쿠폰의 양도가 가능하며(무기명 증표)

  -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미등록 또는 미사용 데이터에 대하여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도 가능함(단, B2B 거래의 쿠폰은 환불 불가)

 ○ 신청법인은 T쿠폰의 등록 수량과 T쿠폰에 의하여 사용된 데이터량을 표시하여 월 요금청구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 T쿠폰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일정 잔여량(50%, 80%, 100%)이 소진되는 경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관계회사인 ◎◎서비스(주)와 ⁠“T쿠폰 운영 및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T쿠폰의 제작, 발행, 판매, 등록시스템의 구축,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쿠폰 판매대금을 정산 받고 있음

  - 또한, ◎◎서비스(주)는 T쿠폰의 제작 또는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신청법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이동통신사업자가 데이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T데이터 쿠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작하여 다른 사업자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해당 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동통신사업자가 T데이터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서비스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이 쿠폰을 등록한 시점인지 아니면 고객이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한 시점인지 여부

 ○ ⁠(질의3) 유효기간 내 쿠폰 미등록 또는 데이터 미사용에 따라 데이터서비스의 공급 없이 발생한 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565[법령해석과-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