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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토지매입 후 미매입분 수용 가능 여부 해석

도시경제과-1843  ·  2017.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집단환지된 토지의 80%를 매입한 경우, 나머지 미매입 토지에 대해 수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환지계획에 반영되며, 집단환지 토지의 매매사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용방식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토지수용권이 집단환지 매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환지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권 #환지방식 #수용방식 #미매입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43  ·  2017. 08. 10.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43 회신, 2017.8.10.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해 환지계획에 반영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집단환지된 토지의 매매는 각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간의 사법상 계약체결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요건 충족 시 부여되는 토지수용권은 집단환지 매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집단환지 토지를 매입한 후 남은 미매입분에 대해 수용방식 적용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8조(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토지 수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49조(환지계획의 수립): 환지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지계획에 반영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환지계획 작성): 집단환지의 대상 및 절차 명시
  • 집단환지된 토지의 매매는 사법상 계약체결 사항
  •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의 사업원리 및 적용대상 상이
사례 Q&A
1. 집단환지 토지 일부 매입 시 미매입분도 수용 가능한가요?
답변
집단환지 방식에서는 미매입분에 대해 수용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르면 수용권은 집단환지 매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명시됐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에서 집단환지 매매가 사법상 계약인 이유는?
답변
집단환지의 매매는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집단환지된 토지의 매매는 사법상 계약체결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환지와 수용방식에서 토지수용권 적용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용방식일 때만 사업시행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권이 부여되나, 환지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용방식의 토지수용권은 집단환지 매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설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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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 수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43, 2017. 8.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안에 집단환지된 토지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을 매입하였 다면,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환지계획 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집단환지된 토지의 매매는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간에 사법상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일정 토지소유 및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되는 토지수용권은 집단환지 매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8. 10. 도시경제과-18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