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시개발사업 이격거리 적용대상 및 기준 유권해석

도시경제과-1474  ·  2017.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기준이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복합시설용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별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는 대지 안의 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부 적용 기준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과 건축물 배치 계획에 따르게 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지정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이격거리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경계선 #주거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74  ·  2017. 06.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4(2017.6.23.)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와의 경계선 이격거리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준 적용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로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범위(주거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 등)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하는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세부 적용기준이나 해석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별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기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축선, 건축물 배치, 대지 안의 공지 등 이격거리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의 이격거리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사업의 이격거리 기준은 각 도시개발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4 회신에서 적용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거용지 이격거리 기준이 도시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용지의 이격거리 적용 여부는 도시개발구역별 시행지침에 따르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나 복합시설용지 적용 기준은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이격거리 기준 세부 적용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나 확인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정권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4, 2017. 6.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적용시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용지만 적용하는지 여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도 주거용지 기준 적용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와의 경계선 이격거리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 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23. 도시경제과-14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