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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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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74, 2017. 6.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적용시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용지만 적용하는지 여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복합시설용지도 주거용지 기준 적용 여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와의 경계선 이격거리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 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