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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서면법규과-236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 범위에서 국내자법인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국내자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S요약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은,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여 이후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 의결권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해외모법인 #국내자법인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36  ·  2014. 03.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236(2014.3.18.) 회신에 따르면 본 내용은 국세청에서 해석한 기준을 따릅니다.
  •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내자법인이 행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직후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여 이후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인정 범위 산정 시에는 해외모법인이 당해 모법인 및 모든 자회사의 임직원 등에 부여한 전체 주식매수선택권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봅니다.
  • 행사비용의 손금산입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범위 및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3항: 해외모법인 발행주식 총수 10% 이내 부여 시 손금산입 요건 명시
  •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범위 및 의결절차, 주식 총수 10%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제6조: 2009.2.4. 이후 행사비용 보전 분부터 손금산입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삭제 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및 일부 부여요건
사례 Q&A
1. 해외모법인 스톡옵션의 국내자법인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에만 국내자법인의 행사비용이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10% 이내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해외모법인 지분율 변동 시 손금산입 가능?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 의결권 주식의 90% 이상을 확보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의 요건 미충족 사례로 해석됩니다.
3. 스톡옵션 행사비용 손금산입 비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외모법인이 당해 모법인 및 모든 자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주식매수선택권이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09.8.31. 해석례(법인세과-952)에서 해당 산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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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내자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또한, 그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그 국내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0000(유)(이하 ⁠“국내자법인”, 또는 ⁠“당사”)의 해외모법인은 당사(국내자법인)의 임직원 중 경영성과 등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된 지급기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①)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이 동 선택권을 사전에 약정된 행사가액으로 행사하는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②)

  -해외모법인은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시가-행사가액)을 국내자법인에 청구하여 보전 받음(③,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이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으로서

  -국내 자법인이 해외 모법인에 보전하는 금액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

   

1.「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

2.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1.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질의법인은 상기 조건 중 1호와 3호의 조건은 충족하였으나

  -2호의 조건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 총수

약 500백만주

○300백만주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없이 발행

○200백만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

누적적으로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총수

약 200백만주

○200백만주 : 기 부여 행사분

○ 50백만주 : 미행사분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총수

약 50백만주

 ○해외모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외국법인으로 외국시장에 상장)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011사업연도까지 2호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 2012년 과세연도(2011.9.1~2012.8.31)에 2호(국내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90이상을 소유)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해외모법인이 국내자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국내자법인은 해외모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지급함

(질의1)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질의2)해외모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시점에는 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미만을 보유하고 부여시점 이후 100분의 90이상을 보유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개정)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개정된 것)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9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8.12.26. 삭제 전)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 삭제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1.21)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법인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직원(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구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3.1)

①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

 1.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4.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② 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 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어야 하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⑤ 법 제189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수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법 제18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결의일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중 당해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부여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②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③ 법 제5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이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542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952, 2009.8.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규정은 2009.2.4.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제2호의 요건은 해외 모법인이 당해 모법인 및 모든 자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주식매수선택권이 해외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하는 것임

○ 법규과-1034, 2009.7.27.

  

  󰊱 스톡옵션을 부여한 외국모회사가 약정에 따라 매년 행사소요비용을 청구하여 국내자회사가 송금하고, 행사 후 최종 정산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한 국내자회사의 손금산입 시기

  󰊲 국내자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지만 외국모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사비용 보전액이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인 2009.2.4 이전에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가 비용보전 약정을 맺는 경우 손금인정 가능 여부

  

  자문1의 경우, 「법인세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 및 제1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 및 국내지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으로서 해외모법인 및 외국법인(본점)에게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동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문2의 경우, 당해비용이 국내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국내자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동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자문3의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기와 관련 없이 국내자회사(지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보전일 이전에 외국법인(본점)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다면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국내자회사(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조심2012중0267, 2012.11.15.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항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손비로 규정하였으나, 그 부칙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에서 ⁠‘영 제19조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살피건대,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고, 그 행사비용이 임직원이 속한 청구법인의 비용인 손비로 귀속한다고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 시 손비로 인정하도록 2009.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 규정은 그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점에서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이 건에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2012서622, 2012.9.24., 조심 2010서299, 2010.11.18. 같은 뜻).

출처 : 국세청 2014. 03. 18. 서면법규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