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립대학교가 학교시설에서 초등정규교과인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립대학교가 교내에 교육연구시설(체육시설)을 건축하여 초등학생 및 일반인 등에게 수영, 요가 및 댄스 등 강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국립대학교(이하 “신청법인”)는 ’**.8월 교내에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안전체험장 등을 갖춘 종합 체육시설인 수영안전교육관(이하 “교육관”)을 건축하여
- 재학생, 초등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영, 요가, 스포츠댄스, 피트니스 강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시설 |
강좌내용 |
비 고 |
|
수영장 |
‧평일 오전시간(6시~8시)을 제외한 대부분 시간대를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상안전교육 및 재학생 교과 수업에 활용 ‧수영강습 및 아쿠아로빅 강좌(지역주민 등) - 초등학생 4만원(교육부 정규교과의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학생 실부담액 없음), 성인 월 9~10만원 |
초등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
|
피트니스센터 |
자율운동(월 5만원), 스마트핏(월 9만원) |
지역주민,교직원 |
|
GX룸 |
그룹수업 : 요가(월 10만원), 줌바 댄스(월 8만원) |
○ 본건 교육관은 초등 정규교과인 ‘생존수영’의 교육시설확보 필요에 의해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된 교육부 소유시설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6조(생활체육시설)에 따라 설치된 공공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
○ 신청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 도교육청의 ▲▲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법 및 수상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강습료는 전액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5조 【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91131. 종합스포츠 시설 운영업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
|
91132.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 ․헬스 클럽 ․무도장(91291)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5611)_태권도 학원 |
||
|
91133 수영장 운영업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법령해석과-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립대학교가 학교시설에서 초등정규교과인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립대학교가 교내에 교육연구시설(체육시설)을 건축하여 초등학생 및 일반인 등에게 수영, 요가 및 댄스 등 강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국립대학교(이하 “신청법인”)는 ’**.8월 교내에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안전체험장 등을 갖춘 종합 체육시설인 수영안전교육관(이하 “교육관”)을 건축하여
- 재학생, 초등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영, 요가, 스포츠댄스, 피트니스 강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시설 |
강좌내용 |
비 고 |
|
수영장 |
‧평일 오전시간(6시~8시)을 제외한 대부분 시간대를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상안전교육 및 재학생 교과 수업에 활용 ‧수영강습 및 아쿠아로빅 강좌(지역주민 등) - 초등학생 4만원(교육부 정규교과의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학생 실부담액 없음), 성인 월 9~10만원 |
초등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
|
피트니스센터 |
자율운동(월 5만원), 스마트핏(월 9만원) |
지역주민,교직원 |
|
GX룸 |
그룹수업 : 요가(월 10만원), 줌바 댄스(월 8만원) |
○ 본건 교육관은 초등 정규교과인 ‘생존수영’의 교육시설확보 필요에 의해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된 교육부 소유시설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6조(생활체육시설)에 따라 설치된 공공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
○ 신청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 도교육청의 ▲▲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법 및 수상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강습료는 전액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 교육기본법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5조 【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는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91131. 종합스포츠 시설 운영업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
|
91132.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 ․헬스 클럽 ․무도장(91291)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5611)_태권도 학원 |
||
|
91133 수영장 운영업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
출처 : 국세청 2021. 04. 0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법령해석과-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