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기판매사업자가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세대별, 아파트 단지별 비교를 통해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사실관계
○ ☆☆공사(이하 “신청법인”)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였고,
- 주택용 고객의 전력사용량 절감 실적을 비교하여 전기소비자의 자발적 절전을 유도하고 가정부문 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시행중임
○ 신청법인은 자체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23.5월 관련 규정을 약관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 참여대상을 일반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기소비자에게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에너지 캐시백을 반기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 매월 전력절감량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이하 “본건 캐시백”)을 산정하여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세부 사업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
○ (참여대상) 전국 개별세대(아파트, 일반주택 포함) 및 아파트 단지 ○ (지급기준) 최소절감률(3%)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세대 ○ (절감량산정) 참여 단지·세대가 달성한 개별 절감량에 따라 절감률 계산 - (절감량(kWh)) 직전 2개년 동월분 평균사용전력량 – 해당월분 사용전력량 - (절감률(%)) 해당월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월분 평균사용전력량 × 100 ○ (지급단가) - (세대) 해당 세대 절감량(kWh) × 지원단가* * 절감량 기준 구간별 지원단가 적용
- (단지) 캐시백*(’23년까지 한시적 운영, 약관 미반영, 자체계획 수립) * 캐시백(공용) : 단지 공용부문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 (지급방법) 매월 산정한 캐시백은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 (지급제외) 가입 시 입력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 확인,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8【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9. 사전-2023-법규부가-0335[법규과-1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기판매사업자가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세대별, 아파트 단지별 비교를 통해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매월 산정한 에너지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사실관계
○ ☆☆공사(이하 “신청법인”)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였고,
- 주택용 고객의 전력사용량 절감 실적을 비교하여 전기소비자의 자발적 절전을 유도하고 가정부문 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을 위해 자체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시행중임
○ 신청법인은 자체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23.5월 관련 규정을 약관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 참여대상을 일반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기소비자에게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에너지 캐시백을 반기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 매월 전력절감량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이하 “본건 캐시백”)을 산정하여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 에너지 캐시백 사업의 세부 사업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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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대상) 전국 개별세대(아파트, 일반주택 포함) 및 아파트 단지 ○ (지급기준) 최소절감률(3%)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세대 ○ (절감량산정) 참여 단지·세대가 달성한 개별 절감량에 따라 절감률 계산 - (절감량(kWh)) 직전 2개년 동월분 평균사용전력량 – 해당월분 사용전력량 - (절감률(%)) 해당월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월분 평균사용전력량 × 100 ○ (지급단가) - (세대) 해당 세대 절감량(kWh) × 지원단가* * 절감량 기준 구간별 지원단가 적용
- (단지) 캐시백*(’23년까지 한시적 운영, 약관 미반영, 자체계획 수립) * 캐시백(공용) : 단지 공용부문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 (지급방법) 매월 산정한 캐시백은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 ○ (지급제외) 가입 시 입력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 확인,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다만, 해당 재화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8【할인액 또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9. 사전-2023-법규부가-0335[법규과-14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