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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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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퇴직금 산정

고용차별개선과-2811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1년씩 반복 계약을 체결해왔을 때, 반복적으로 갱신된 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해석입니다.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전체 반복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과 재계약 동기, 채용 과정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돌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반복계약 #갱신기대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811  ·  2016. 1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근로복지과-4420(2014.11.24)
  •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동일인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단순한 계약만료로 각 계약을 단절해 따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갱신·반복 기간을 합산해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으로 새로운 근로자 채용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퇴직급여 지급여부는 해당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단절 사유, 고용형태, 채용절차의 실제 시행여부, 동일업무 반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같은 해석은 판례(대법원 2016.11.10. 2014두45765), 기존 행정해석(근로복지과-4420)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와 근로계약에 대한 기본 원칙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대법원 2016.11.10. 2014두45765 판결: 반복 갱신 시 갱신기대권 형성과 부당해고 가능성
  • 근로복지과-4420, 2014.11.24.: 반복 계약 체결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관련 행정해석
사례 Q&A
1. 노인돌봄사업 기간제근로자가 매년 재계약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모든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재계약이 반복되고 근무가 계속된 경우, 전체 반복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재계약 시 계속근로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고려하나요?
답변
계약 단절 원인, 재채용 과정의 실제성, 동일 업무 반복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근로계약 단절사유와 채용 경위 등 실질적 사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시했습니다.
3.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실질적 공개채용 없이 재계약 되었으면 퇴직금 산정방식은?
답변
공개채용 등 실질적 절차 없이 동일 조건으로 반복 채용됐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과-4420 행정해석에 따라 단순 재계약 반복의 경우, 반복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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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11, 2016.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선발을 하도록 함
- 지침의 근거법령이 적법한지, 사업특성상 동일근로자가 채용되는데, 계속 고용한 인력에 대하여 지침에 의거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2. 퇴직금지급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은?

【회답】

1.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고용한 인력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퇴사 처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퇴사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 대법원 2016.11.10., 2014두45765판결
2.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됨
- 다만,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할 의사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갱신,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ㆍ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귀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 여부, 단순한 동일 업무를 반복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 개별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과-4420, 2014.11.24.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22. 고용차별개선과-28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