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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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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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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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11, 2016.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공개채용을 통한 인력선발을 하도록 함
- 지침의 근거법령이 적법한지, 사업특성상 동일근로자가 채용되는데, 계속 고용한 인력에 대하여 지침에 의거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2. 퇴직금지급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은?
1.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고용한 인력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퇴사 처리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면 퇴사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 : 대법원 2016.11.10., 2014두45765판결
2.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됨
- 다만, 사업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할 의사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 갱신,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ㆍ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근로계약의 단절기간, 근로계약 단절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재채용시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귀하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 여부, 단순한 동일 업무를 반복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 개별ㆍ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복지과-4420, 2014.11.2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