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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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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추천 채용 시 기간제 제한 예외 적용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09  ·  2016.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로 채용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로 채용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년 초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일자리에 한하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확인 받은 대상자에 한정됨.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취업추천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예외 #장기복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09  ·  2016. 11.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9(2016.11.25.)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한 일자리 또는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채용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초과 사용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 취업지원대상임을 확인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기관이 제대군인지원법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하고,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다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제대군인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 시 예외 인정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의무 규정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취업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규정
사례 Q&A
1. 국가보훈처 취업추천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선정하여 채용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는 제대군인 고용증진 목적의 채용에 대해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제대군인에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이어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취업지원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기복무 및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3. 해당 예외는 어떤 기관에 채용될 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고,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채용된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국가·지자체 직접 일자리 또는 취업지원제도 채용에 국한되며, 민간 일반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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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9, 2016.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및 예외 적용이 가능한 제대군인의 범위(복무기간 제한 등)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
위 예외조항은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한 일자리 또는 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제공된 일자리에 채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제대군인지원법」 제14조는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 취업지원대상임을 확인 받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직위로 선정한 일자리 등에 채용되는 경우에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임
귀 질의의 기관이 ⁠「제대군인지원법」 제14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지원대상임을 확인 받은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추천제도 등을 통해 당해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25. 고용차별개선과-25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