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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 예산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  2016.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 자체 예산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한 예외 #고용노동부 #실업대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10  ·  2016.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2016.11.25.)
  • 고용노동부는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때 공공근로사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의해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실업대책 목적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국비 사업에서 시 자체 예산 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다만, 명확히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목적임이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용정책기본법: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도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을 받지 않나요?
답변
실업대책 목적의 공공근로사업에 해당하면 자체 예산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공공근로사업의 실업대책 목적이 인정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예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2. 공공근로사업의 예산 출처가 변경되어도 기간제 예외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업대책 목적과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예산 출처 변경과 무관하게 기간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국비에서 시 자체예산으로 변경되어도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목적이라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경우에 기간제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실업대책 목적공공근로사업이면 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근거한 실업대책 사업을 예외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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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0, 2016.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에 국비로 운영되던 공공근로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된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25. 고용차별개선과-25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