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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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인 소유(’14.12월에 증여받음)의 상가건물(단층, 가설건축물 2개동)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 해당 상가건물은 ’94년 신축되어 약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어, 해당 상가건물을 철거 후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 신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 상가건물 철거계획을 상가 임차인들에게 통지 및 협의하여 모든 상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20.12월 종료하였음
○ 그러나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텔 신축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는 해당 부지 인근의 부동산시장이 투자심리 회복저조 및 공급과다로 소규모 주거단지 및 오피스텔 신축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 일정기간 동안은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임대(토지임대사업)하고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 시 재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상가건물을 철거*하였음
* ’21.4.8. A업체와 공급가액 180백만원으로 계약
○ 신청인은 해당 부지 전체(2,342.8㎡)를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임대(과세사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비주거용건물임대업→토지임대업)를 ’21.3월에 완료하고, 주차장 운영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부지전체에 대해 계약기간 ’21.4월∼’26.4월(5년) 계약
- 주차장 운영 사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이나,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회복되어 소규모 주거단지 및 오피스텔 등 사업이 진행될 경우 중도해지 가능하도록 계약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출처 : 국세청 2022. 05. 23. 서면-2021-법규부가-5277[법규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