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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및 요건

서면-2017-상속증여-1104[상속증여세과-687]  ·  2017.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매매한 후 2년 이내에 부담부증여를 실시할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S요약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 등의 가액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시점과 평가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부존재 등이 요구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시가 #평가기준일 #매매가액 #2년 이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04[상속증여세과-687]  ·  2017.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04[상속증여세과-687], 2017-06-21.
  •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평가기준일 3개월을 초과하지만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 때 매매계약일과 증여일 사이 시간의 경과나 주위 환경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 시가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했습니다.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자유로운 거래였다면, 요청 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매매가액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음이 설명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일(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칠 경우 시가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평가기준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
사례 Q&A
1. 평가기준일 2년 이내 매매가액, 증여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을 초과하여 2년 이내 매매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증여일 기준 3개월 초과 2년 이내 매매가액, 시가 인정 요건은?
답변
해당 기간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3. 특수관계 없는 거래로 매입한 토지, 2년 내 증여 시 매매가액으로 증여세 신고 가능?
답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이면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해당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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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3557, ’2016.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15.6.30. 잔금을 청산(매매계약일은 ’15.5.15.)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토지 2필지(이하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甲은 쟁점토지를 ’17.7월 이후 자녀 2명에게 부담부증여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쟁점토지를 ’17.7.월 이후 부담부증여할 경우 위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평가기준일인 부담부증여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포함대상이 아님

    ⁠(을설) 평가기준일인 부담부증여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대상이 될 수 있음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6-상속증여-3557, 2016.04.26.

[제목]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회신]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 등 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1. 서면-2017-상속증여-1104[상속증여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