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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권 행사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5  ·  2018.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승진 등)에 노동조합이 위원 또는 참관 등으로 참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승진 등)에 노동조합의 참여 요구는 공무원노조법의 규정상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용권 행사는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며, 위원회 운영 역시 임용권자에게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임용권 행사 #승진 심사위원회 #노조참여 #비교섭사항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45  ·  2018. 08. 0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5(2018.8.2) 회신에 따름
  • 공무원 임용권 행사(승진 등)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요구(위원 또는 참관)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
  • 승진 등 관련 위원회 운영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법령 등에 의해 임용권자가 책임 하에 행사해야 하는 내용임
  •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관은 위원회 참석 배제가 가능함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용권 행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비교섭 사항의 범위 명확화
  • 공무원노조법 관련 판정기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은 법령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
사례 Q&A
1. 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참석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 등 임용권 행사 관련 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권 행사는 비교섭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2. 공무원노조가 인사위원회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노조가 인사위원회에 참관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근거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여 임용권자의 책임 하에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 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노조의 참석 요구, 기관은 거부 가능?
답변
기관은 공무원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노조 참석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 위원회 운영에 노조 참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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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승진 등)에 노조 참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5, 2018. 8. 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관의 임용권 행사와 관련한 위원회(승진 등)에 노동조합에서 새로이 참석을 요구
(위원 또는 참관)하거나 기 참석하고 있는 경우, 기관에서 참석을 배제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위 판단기준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 또한, 승진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승진 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권과 관련한 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02. 공무원노사관계과-19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