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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559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전체 교섭위원의 과반이 되지 않는 이유로 기관이 교섭위원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관이 노조측 단체교섭위원 구성을 이유로 교섭위원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약·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교섭위원 중 기관 소속 조합원 과반 미달 등으로 정상적 교섭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기관의 교섭위원 조정 요구는 정당할 수 있음.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위원 #교섭위원 조정 #부당노동행위 #신의성실 #노동조합 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559  ·  2021. 03.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59, 2021.3.11.
  •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표자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교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관이 교섭위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대표자가 산하 조직에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위임대상자와 해당 지자체 소속 조합원들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교섭위원 다수가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라서 정상적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기관의 교섭위원 조정 요구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관의 교섭위원 조정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섭위원 중 기관 소속 조합원수 및 정상적 교섭 진행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대표자 및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섭위원 선임의 방법 및 절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 단체교섭의 대표 및 교섭위원 구성 관련
  • 신의성실의 원칙: 교섭위원 선임 및 교섭 진행에서 사회통념상 성실의무 준수 필요
사례 Q&A
1. 공무원노조 교섭위원 과반 미달시 기관의 교섭위원 조정 요구가 정당한가요?
답변
노조측 교섭위원 중 기관 소속 조합원 과반 미달로 정상적 교섭 진행이 곤란한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면 기관의 조정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상적인 교섭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 노조 교섭위원 다수가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일 때도 교섭위원 변경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이 교섭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교섭의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고 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섭위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3. 기관이 교섭위원 조정을 요구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위험은 없습니까?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남용적 교섭위원 조정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기관 요구가 정당한지, 교섭 진행이 곤란한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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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관의 단체교섭위원 조정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59, 2021. 3.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동조합 A지부는 단체교섭위원을 구성(본조 부위원장 1명, B지역본부 운영 위원 5명, A지부 조합원 2명)하여 통보하였으나, A기관은 A지부 소속 교섭위원이 전체 교섭위원의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섭위원 조정을 요구한 바, A기관의 노동조합측 교섭위원 조정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은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이 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교섭위원의 선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되어 사회통념상 노ㆍ사 모두에게 성실한 교섭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A노동 조합 대표자가 산하조직인 B지역본부장에게 기관과의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교섭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합원은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 단체 소속 조합원들로만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임 기관의 노조측 교섭위원 조정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조측 교섭위원 중 기관 소속 조합원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교섭 진행이 어려운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기관의 요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공무원노사관계과-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