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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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만료 후 이행 의무와 효력기간 유권해석 요약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도 협약 내용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와, 이행해야 한다면 그 근거 및 효력기간은 무엇인지?

S요약

단체협약이 만료된 뒤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조건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규범적 효력으로 근로계약 내용으로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만료 #단체협약 효력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3개월 효력 #근로조건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2021. 05. 0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 2021.5.6.
  •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다만,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후로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이 계속될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3개월 기간 경과 시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그러나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효력 만료 후에도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그대로 지속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법원 2007다51758 판결도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시 단체교섭 계속 중에는 최대 3개월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 근로조건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협약 내용은 규범적 효력 부여로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
  •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규범적 효력 규정은 근로계약에 계속 적용됨
사례 Q&A
1.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기존 협약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최대 3개월간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서 단체협약 만료 후 3개월간 효력 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조항은 만료 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규정은 만료 후에도 근로계약의 일부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 및 대법원 2007다51758 판결의 근거가 있습니다.
3. 단체협약 만료 후 규범적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답변
규범적 효력이 있는 조항은 근로계약에 편입되어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별도의 제한 없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의 규범적 효력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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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8, 2021. 5.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도 협약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이행 의무가 있다면 그 근거 및 효력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됨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노조법 제32조제3항의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조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규범적 효력이 부여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51758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공무원노사관계과-9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