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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쌍방관계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05  ·  2023.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가 아닌 쌍방관계로 해석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쌍방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에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상속세 #증여세 #증여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05  ·  2023. 05.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23-05-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지배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 중 어느 한쪽에서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면, 쌍방 모두 해당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방적으로 해석할 경우 탈법적 거래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방지 목적상 쌍방관계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판단 시 거래 각 측(지배주주/상대방) 양쪽 기준 모두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23-05-19),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84876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의제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세부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및 판단 시기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특정법인과의 거래에서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은 쌍방관계로 적용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로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23-05-19)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2.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는 일방 관계로 한정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방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쌍방관계로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탈법 거래 방지 등 입법 취지에 따라 쌍방관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양측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쌍방 모두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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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회신

○ ⁠(사실관계) ’20.9.30. 현재 C법인은 상증법§45의5①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주주(주식보유비율)는 甲(60%), A법인(25%), B법인(15%)으로 甲은 특정법인C의 지배주주임
-’20.10.7. 丙(甲 동생 乙의 장인)은 A법인 주식(2,500주, 119억원)을 특정법인C에 증여함
-丙의 입장에서 지배주주甲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상증법§2의2①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지배주주甲의 입장에서 丙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방관계인지 쌍방관계인지 여부
 ⁠(제1안) 일방관계에 해당  ⁠(제2안) 쌍방관계에 해당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19. 재산세제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