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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장외작업 일괄허가 및 외주업체 간 연속작업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 물품의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에서 연속적으로 수행할 때 일괄허가로 가능한지, 아니면 업체별 개별 허가와 반출입신고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외작업 허가는 보세공장-임가공업체 간 임가공계약에 근거해 각 업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외주업체가 연속해 장외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업체별 허가와 반출입신고가 필요하며, 원보세공장 반입·반출 절차 없이 작업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세공장 #장외작업 #외주업체 #일괄허가 #개별허가 #임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3. 22.

  • 관세청 2014. 3. 2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장외작업 허가는 보세공장-임가공업체 간 임가공계약서에 따라 각 업체별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여러 업체를 한 건의 장외작업 허가로 일괄 처리하면, 관리 혼선(작업진행·물품반출입신고 등)에 대한 우려로 불허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여러 외주업체에서 연속하여 장외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각 업체별 장외작업 허가 및 반출입신고 절차를 준수하면, 중간에 원보세공장을 경유하지 않고도 작업 연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업체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출입신고 등 실무 관리가 명확하게 이행될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장외작업): 보세공장에서 장외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에 따라 관리
  •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특정 작업은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공장 외 장소에서 할 수 있음
사례 Q&A
1. 보세공장 장외작업은 여러 외주업체와 일괄허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여러 외주업체와 일괄 허가는 불가하고, 업체별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가 근거가 됩니다.
2. 장외작업 물품을 여러 외주업체가 연속가공 시 원보세공장 반입·반출이 필수인가요?
답변
업체별로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신고만 준수하면, 중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도 연속작업이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반출입신고 등에 문제가 없으면 중간 경유 없이도 허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세공장의 장외작업 관리 시 실무적인 애로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업체를 동일 허가번호에 포함할 경우 관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별 개별허가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4. 3. 22. 회신에서 관리 혼선 방지 목적으로 별도 관리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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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장외작업 관련

 ⁠[관세청, 2014. 3.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 장외작업 일괄허가 의미가 2개 이상 업체도 포괄하여 가능한지 여 ◈ 장외작업을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할 경우, 중간에 원보세공장에 물품 반입없이 연속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1안) 원 보세공장에서 한 곳의 외주업체에게 동일물품 또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각각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2안) 원 보세공장에서 외주 업체별로 ⁠(수 곳의 외주업체와 동일한 물품에 대해 동일 작업 수행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안) 원 보세공장에서 여러 외주업체(A,B,C)와 각각 임가공 계약 체결하고 여러 외주업체(A,B,C)에서 중간에 원보세공장 반입없이 일련의 작업을 연속하여 외주 가공하고자 하는 임가공계약을 포함 ◇ ⁠(4안) 원 보세공장에서 여러 외주 업체에게 여러 종류의 물품을 반출하여 물품에 맞는 임가공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경우 포함 ◇ ⁠(5안) 상기(1~4) 안 의견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하는 임가공계약을 의미

【회답】

□ 장외작업 허가는 세관과 업체의 물품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보세공장과 임가공업체간 임가공계약서에 근거하여 업체별로 각각 받아야 함 * 여러 업체를 동일 건으로 장외작업 허가시 하나의 허가번호에 여러 업체의 허가내용이 포함되어 작업 진행상황과 물품 반출입신고 등 관리 혼선 초래 □ 또한, 보세공장에서 장외작업을 위해 물품 반출 후 여러 장외작업장에서 연속하여 작업을 할 경우, ㅇ 임가공업체별로 각각 장외작업 허가를 받아 물품 반출입시마다 반출입신고를 한다면 물류비용 절감 등 업체 지원 차원에서 중간에 원보세공장 반입후 반출하는 절차 없이 작업 가능.

【관련법령】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장외작업)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출처 : 관세청 2014. 03. 22. 관세청 2014. 3.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