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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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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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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 제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때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03.12.16.) ○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 이며, *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청의 일관된 입장□ (결 론) 이와 같이,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