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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적용기준 해석

관세청 2014. 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과 국세기본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을 적용해야 하며, 국세기본법보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관세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4. 25. 유권해석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2년(부정행위 등의 경우 5년)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관세법 제4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에 따르게 됩니다.
  •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모두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관세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세청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내국세를 부과ㆍ징수할 때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을 우선 적용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일반적 제척기간 2년, 부정행위 등은 5년
  •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특례는 관세법 적용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사례 Q&A
1.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입니까?
답변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부정행위 등 특별한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일반 2년, 부정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확정됩니다.
2. 수입물품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수입물품과 관련된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상충 시 관세법이 우선합니다.
3. 세관장이 부과하는 수입물품 내국세에도 5년 제척기간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2년이 적용되지만,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의 일반·특별 제척기간 규정 및 유권해석 근거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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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ㅇ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부과함에 있어, - 「관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2년) -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것인지(일반 5년)

【회답】

- 제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 - 내용 : □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舊「관세법」(‘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는 5년을 적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을 각각 적용함□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으면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할 때 「관세법」「국세기본법」이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례를 보면 ⁠‘교통세 및 교육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관세법에 따라 2년 또는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부산고법 2009누942, ⁠‘09.7.24), ○ 조세심판원도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2013관193, ⁠‘03.12.16.) ○ 또한, 기재부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2년 또는 5년)을 적용한다’는 입장* 이며, * 내국세 부과제척기간 질의회신(재경원 관세47000-60, ⁠‘97.4.9) ○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청의 일관된 입장□ ⁠(결 론) 이와 같이, 「관세법」「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관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 관세청 2014. 04. 25. 관세청 2014. 4.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