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채권의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외화표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 및 해당채권의 인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채권의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외화표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 및 해당채권의 인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