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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범위와 요건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등 주요 발행 행위와 인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국외에서 발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란 채권의 투자에 대한 신고와 수리, 모집,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주요 행위국외에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의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규정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외화표시채권 #국외발행 #조세특례 #법인세 면제 #소득세 면제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  2019.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2019-03-11)
  • 국외에서 발행’이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 투자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단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한 투자 신고, 신고 수리, 지급절차, 모집, 인수, 청약 권유, 계약 체결 등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유권해석은 국외 발행 여부 판정 시 실질적으로 주요 행위가 국외 발생이라는 점을 중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3호: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수수료 면제
사례 Q&A
1.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면세 요건은?
답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 관련 주요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및 인수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질 때 ‘국외 발행’ 인정 기준은?
답변
투자 신고, 모집, 인수, 청약 권유, 계약 체결 등 모든 관련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져야 ‘국외 발행’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03-11)에 따른 ‘발행 관련 행위의 국외 발생’ 기준 적용.
3. 발행 관련 행위 일부만 국외에서 진행할 경우 조세특례 면제 적용 가능한가?
답변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 전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분적인 국외 행위만으로는 조세특례 적용이 곤란하다는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채권의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외화표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 및 해당채권의 인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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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범위와 요건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등 주요 발행 행위와 인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국외에서 발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란 채권의 투자에 대한 신고와 수리, 모집,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주요 행위국외에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의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규정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외화표시채권 #국외발행 #조세특례 #법인세 면제 #소득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  2019.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2019-03-11)
  • 국외에서 발행’이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 투자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단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한 투자 신고, 신고 수리, 지급절차, 모집, 인수, 청약 권유, 계약 체결 등이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유권해석은 국외 발행 여부 판정 시 실질적으로 주요 행위가 국외 발생이라는 점을 중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3호: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수수료 면제
사례 Q&A
1.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면세 요건은?
답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 관련 주요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및 인수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질 때 ‘국외 발행’ 인정 기준은?
답변
투자 신고, 모집, 인수, 청약 권유, 계약 체결 등 모든 관련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져야 ‘국외 발행’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03-11)에 따른 ‘발행 관련 행위의 국외 발생’ 기준 적용.
3. 발행 관련 행위 일부만 국외에서 진행할 경우 조세특례 면제 적용 가능한가?
답변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 전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분적인 국외 행위만으로는 조세특례 적용이 곤란하다는 국세청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채권의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외화표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외화표시채권의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 및 해당채권의 인수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501[법령해석과-5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