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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상속인의 이주대책대상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1694  ·  2017.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건축물의 이주대책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 상속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건축물의 이주대책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상속한 비거주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거주 요건 등 관계법령상 요건의 충족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확인 및 결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 권리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주대책대상 #상속 #비거주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계속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94  ·  2017. 03.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94, 2017.3.14.,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를 근거로 회신합니다.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는 고시일로부터 계속 해당 건축물에 거주한 자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한 뒤 통지, 그리고 당사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을 거쳐야 구체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의 사망 전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상속인(비거주자)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법령 적용 및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주대책대상자 통지, 선정 신청 및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절차
  • 대법원 92다35783, 1994.5.24.: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구체적 권리는 선정신청 및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 후에야 발생함을 판시
  • 토지보상법 관련 고시: 고시일로부터 계속 거주 요건 등 법령상 정의된 이주대책대상자 규정
사례 Q&A
1. 이주대책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 상속인은 이주대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주대책대상자는 계속 거주 요건 충족 및 사업시행자 선정·결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비거주 상속인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권리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이주대책대상자 권리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통지한 후, 선정신청 및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을 거쳐야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92다35783)와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해당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구체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3. 이주대책대상자 상속 시 거주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예, 상속인이 해당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상속인의 계속 거주가 이주대책대상 자격을 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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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주대책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한 자(비거주) 이주대책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94, 2017. 3.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상속한 자(비거주)가 이주대책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은 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를 보상한 후에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할 것(대법원 선고 92다35783, 1994.5.24. 참고)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에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가 해당 건축물을 상속한다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이주대책수립 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4. 토지정책과-16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