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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2414[상속증여세과-673]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서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민법상의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혼합의서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되면,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여세 과세 #조세포탈 #재산분할 협의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414[상속증여세과-673]  ·  2020. 09. 0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414[상속증여세과-673] 회신
  • 민법상 협의에 따라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61, 2009.10.27.)에 따르면 이혼합의서나 법원의 결정에 재산분할임이 분명히 적시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또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2007.04.05.) 역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취득 재산은 증여재산 해당 아님을 명시합니다.
  • 귀하의 사례가 실제로 재산분할 명확성,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 확인 후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재산의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며, 예외적 불과세 사유를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 협의 초과취득 시 증여세 부과 규정 (일부 예외 인정)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존재 및 협의에 의한 이행 근거 규정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의 준용 규정 해당
  •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561 등):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제시
사례 Q&A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국세청 유권해석(2020-상속증여-2414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이행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이혼합의서 작성 후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이 없고 이혼 재산분할임이 서면 등으로 명확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대상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혼 후 10년 뒤에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을 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원인이 재산분할임이 협의서 등으로 확정된다면 증여세 과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분할의사 및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61(2009.10.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2007.04.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0년 전에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재산분할 예정인 토지를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 해둔 상태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현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제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재 등기 이전시 다시 그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61, 2009.10.27.

 ⁠「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2007.04.05.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상속증여-2414[상속증여세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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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2414[상속증여세과-673]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서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민법상의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이혼합의서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되면,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여세 과세 #조세포탈 #재산분할 협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2414[상속증여세과-673]  ·  2020. 09. 0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2414[상속증여세과-673] 회신
  • 민법상 협의에 따라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61, 2009.10.27.)에 따르면 이혼합의서나 법원의 결정에 재산분할임이 분명히 적시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또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2007.04.05.) 역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취득 재산은 증여재산 해당 아님을 명시합니다.
  • 귀하의 사례가 실제로 재산분할 명확성,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 확인 후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재산의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며, 예외적 불과세 사유를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 협의 초과취득 시 증여세 부과 규정 (일부 예외 인정)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존재 및 협의에 의한 이행 근거 규정
  •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의 준용 규정 해당
  •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561 등):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제시
사례 Q&A
1.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이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소유권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국세청 유권해석(2020-상속증여-2414 등)을 근거로 재산분할 이행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이혼합의서 작성 후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이 없고 이혼 재산분할임이 서면 등으로 명확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대상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이혼 후 10년 뒤에 재산분할 소유권이전을 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원인이 재산분할임이 협의서 등으로 확정된다면 증여세 과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재산분할의사 및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61(2009.10.2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2007.04.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0년 전에 법적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상태이고 재산분할 예정인 토지를 등기이전을 하지않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 해둔 상태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현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해제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재 등기 이전시 다시 그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561, 2009.10.27.

 ⁠「민법」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9, 2007.04.05.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상속증여-2414[상속증여세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