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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멤버십 적립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및 공급시기

서면-2024-법규부가-1732  ·  202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유료 멤버십 이용료 결제 시 지급하는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립금 사용 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유료 멤버십 이용료 결제 시 지급하는 현금성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적립금을 포함해 상품 판매 시에는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에누리액이 적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약정 금액이나 합리적으로 안분된 금액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전자상거래 #유료 멤버십 #적립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1732  ·  2024. 08. 0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1732(2024-08-06) 회신에 따르면, 유료 멤버십 이용 고객에게 즉시 지급하는 현금성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립금 사용 후 상품 구매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인도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판매하며 적립금을 포함한 대가에서 에누리액이 공제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약정된 대가이며, 약정이 없으면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적립금은 유가증권 등과 유사하게 현금 또는 상품권과 동일하게 비과세 취급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 및 용역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유체물·권리 등 재화 범위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 산정 및 과세표준 내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상품권 등 사용 시 재화 공급시기를 실제 인도 시점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유료 멤버십 결제 시 지급되는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유료 멤버십 결제 시 지급되는 현금성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적립금은 상품권 등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적립금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적립금을 사용한 상품 구매 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 시점입니다.
3.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적립금과 에누리액이 적용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약정이 있으면 해당 대가가, 약정이 없으면 에누리액을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이하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식재료 등 과·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멤버스를 도입하여

  - 고객이 **멤버스 이용료(1,900원)를 결제하면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적립금(2,000원)을 지급하고

  - 고객은 **멤버스 이용료 결제 즉시 지급받은 적립금을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용함

2. 질의요지

 ○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사용면적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

임대료 등의 대가 및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토지 임대면적

=

토지 임대 공급가액

총 토지 임대면적

3.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건물 임대면적

=

건물 임대 공급가액

총 건물 임대면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06. 서면-2024-법규부가-1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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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멤버십 적립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및 공급시기

서면-2024-법규부가-1732  ·  2024.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유료 멤버십 이용료 결제 시 지급하는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립금 사용 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유료 멤버십 이용료 결제 시 지급하는 현금성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적립금을 포함해 상품 판매 시에는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에누리액이 적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사자 간 약정 금액이나 합리적으로 안분된 금액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전자상거래 #유료 멤버십 #적립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1732  ·  2024. 08. 06.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1732(2024-08-06) 회신에 따르면, 유료 멤버십 이용 고객에게 즉시 지급하는 현금성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적립금 사용 후 상품 구매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인도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판매하며 적립금을 포함한 대가에서 에누리액이 공제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약정된 대가이며, 약정이 없으면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은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적립금은 유가증권 등과 유사하게 현금 또는 상품권과 동일하게 비과세 취급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 및 용역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유체물·권리 등 재화 범위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 산정 및 과세표준 내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상품권 등 사용 시 재화 공급시기를 실제 인도 시점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유료 멤버십 결제 시 지급되는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유료 멤버십 결제 시 지급되는 현금성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적립금은 상품권 등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적립금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적립금을 사용한 상품 구매 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인도 시점입니다.
3.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적립금과 에누리액이 적용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약정이 있으면 해당 대가가, 약정이 없으면 에누리액을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시행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이하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이하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에누리액을 해당 거래 당시 에누리액 공제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그 안분한 가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식재료 등 과·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멤버스를 도입하여

  - 고객이 **멤버스 이용료(1,900원)를 결제하면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적립금(2,000원)을 지급하고

  - 고객은 **멤버스 이용료 결제 즉시 지급받은 적립금을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용함

2. 질의요지

 ○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사용면적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사용면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

임대료 등의 대가 및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건물가액의 합계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토지 임대면적

=

토지 임대 공급가액

총 토지 임대면적

3.

제1호에 따른 금액

×

과세되는 건물 임대면적

=

건물 임대 공급가액

총 건물 임대면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06. 서면-2024-법규부가-17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