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계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A본부 등 4개 부서, 이하 ‘A부서 등’이라 함)이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이전공공기관(B본부 1개 부서, 이하 ‘B부서’)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은 甲혁신도시로 이전하고, B부서는 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B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제4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본부를 제외한 본사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운전면허본부는 울산 혁신도시(분사무소)로 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본부의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신규본사로 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임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찰청 직속 책임운영기관, 2011.1.1. @@@@@공단에 통합(운전면허본부), 통합 전인 2010.8월에 울산혁신도시 이전 승인됨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이행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질의법인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함
* 2010.1월 최초 승인(통합 前) → 2011.6월 변경 승인(원주․울산 분리 이전)
○질의법인은 2015.11월 4개 본부(경영․안전․교육․방송본부)를 서울에서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고, 2016.8월 운전면허본부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④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 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출처 : 국세청 2017. 01. 1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법령해석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계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A본부 등 4개 부서, 이하 ‘A부서 등’이라 함)이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이전공공기관(B본부 1개 부서, 이하 ‘B부서’)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은 甲혁신도시로 이전하고, B부서는 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B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제4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본부를 제외한 본사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운전면허본부는 울산 혁신도시(분사무소)로 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본부의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이 ‘신규본사로 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단(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할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임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찰청 직속 책임운영기관, 2011.1.1. @@@@@공단에 통합(운전면허본부), 통합 전인 2010.8월에 울산혁신도시 이전 승인됨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이행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질의법인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함
* 2010.1월 최초 승인(통합 前) → 2011.6월 변경 승인(원주․울산 분리 이전)
○질의법인은 2015.11월 4개 본부(경영․안전․교육․방송본부)를 서울에서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였고, 2016.8월 운전면허본부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④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 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3.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출처 : 국세청 2017. 01. 1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법령해석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