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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 규정 누락 시 기간제법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43  ·  2017.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 사항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만 기재할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이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만 명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규정 내용을 알 수 있게 설명하거나 열람 가능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봅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휴일 #휴가 #서면명시 #기간제법 제1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43  ·  2017. 09.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3(2017.9.11.) 회신임을 명시함.
  •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 등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만 작성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 내용을 설명하거나 해당 부분 열람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즉, 근로계약서에 상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근로자가 해당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러한 방식은 근로조건의 보호와 분쟁 예방을 취지로 한 법 규정의 목적에도 부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의 주요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 서면명시 대상: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구성항목·지불방법, 휴일·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 포함
  • 서면명시는 일방적 의사결정 방지 및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취지
사례 Q&A
1.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휴일·휴가 항목이 없으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를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 또는 열람이 가능하게 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3 회신에서 해당 규정 설명 또는 열람이 가능하다면 서면명시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단체협약에 따른다’고만 써도 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쓰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열람 가능하다면 법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한 경우 서면명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3.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명시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답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항목, 휴일·휴가, 업무 장소와 내용 등 근로조건의 주요사항이 포함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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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3, 2017. 9.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휴게ㆍ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동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면(설명, 해당부분 열람 등)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11. 고용차별개선과-21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