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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장기할부대금 대리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법령해석과-3029]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 양수도 대가를 2회 분할(장기할부)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양수도 #장기할부대금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법령해석과-3029]  ·  2020. 09. 2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법령해석과-3029](2020-09-21) 회신
  •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고,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및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각 할부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시행규칙 제17조 상 장기할부판매 요건, 분할지급 등 구체적 조건(2회 이상·1년 이상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건에서처럼 사업양도분에 한정해 대리납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등 별도 신고절차가 진행되어야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 시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사업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대리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승계 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요건 및 대가 분할 시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시기
사례 Q&A
1. 사업양수도 장기할부대금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제5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2회 이상 분할지급 시 장기할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답변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포괄양수도 대가의 일부만 장기할부로 지급해도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네, 분할지급금이 장기할부 요건을 만족하면 각 지급 시점마다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7조상 장기할부판매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이하 ⁠“양도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2회 분할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양도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승계 시키면서, ⁠‘을’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양수도 금액 일부를 장기할부 조건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은 양도대상인 ○○사업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법인은 존속함

[ 사업양수도대금 지급약정내용 ]

(단위:억원)

차수

구 분

금 액

1차 지급

계약 후 일시지급액

5

2차 지급

60개월 장기할부계약금액

7

합 계

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014.1.1.개정)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법령해석과-3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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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장기할부대금 대리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법령해석과-3029]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 양수도 대가를 2회 분할(장기할부)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의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양수도 #장기할부대금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법령해석과-3029]  ·  2020. 09. 2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법령해석과-3029](2020-09-21) 회신
  •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고, 양수인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및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각 할부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시행규칙 제17조 상 장기할부판매 요건, 분할지급 등 구체적 조건(2회 이상·1년 이상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건에서처럼 사업양도분에 한정해 대리납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등 별도 신고절차가 진행되어야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제52조 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 시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사업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대리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승계 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요건 및 대가 분할 시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및 시기
사례 Q&A
1. 사업양수도 장기할부대금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제52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2회 이상 분할지급 시 장기할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답변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대리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포괄양수도 대가의 일부만 장기할부로 지급해도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네, 분할지급금이 장기할부 요건을 만족하면 각 지급 시점마다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7조상 장기할부판매 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법 §52④에 따른 대리납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이하 ⁠“양도자”)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양도대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음에 있어서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대가를 2회 분할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양도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승계 시키면서, ⁠‘을’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양수도 금액 일부를 장기할부 조건으로 지급받을 예정임

  - 질의법인은 양도대상인 ○○사업 외에도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계약 이후에도 법인은 존속함

[ 사업양수도대금 지급약정내용 ]

(단위:억원)

차수

구 분

금 액

1차 지급

계약 후 일시지급액

5

2차 지급

60개월 장기할부계약금액

7

합 계

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014.1.1.개정)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50[법령해석과-3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