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6.7.)를 참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고 ’11.8월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대리납부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제52조가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가「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여 미제출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13. (생략)
14.“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2. 중략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재무부 조세 22601-377, 1985.3.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제도46019-10415, 2001.4.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 서삼46015-11053, 2003.7.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6.4.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2016.12.6.
「인지세법」 제8조의4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제11조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법령해석과-1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 2018.6.7.)를 참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으로부터「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고 ’11.8월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대리납부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제52조가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가「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여 미제출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13. (생략)
14.“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중략
1.~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2. 중략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 재무부 조세 22601-377, 1985.3.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제도46019-10415, 2001.4.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 서삼46015-11053, 2003.7.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6.4.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22, 2016.12.6.
「인지세법」 제8조의4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제11조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12.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법령해석과-1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