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1.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24년 매출액 기준 주업종은 부동산업, 부업종은 예식장업으로 되어 있음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됨
- ’24년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왔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2.질의내용
○’24년 신규 입사자가 취업 당시 주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나, ’25년도 부업종이었던 예식장업이 주업종으로 바뀔 예정임
○만약,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24년 감면신청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업이기 때문에 ’25년에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어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
- (을설) ’25년에 주업종(감면배제 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변경되었다면 ’25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1.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24년 매출액 기준 주업종은 부동산업, 부업종은 예식장업으로 되어 있음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됨
- ’24년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왔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2.질의내용
○’24년 신규 입사자가 취업 당시 주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나, ’25년도 부업종이었던 예식장업이 주업종으로 바뀔 예정임
○만약,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24년 감면신청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업이기 때문에 ’25년에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어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
- (을설) ’25년에 주업종(감면배제 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변경되었다면 ’25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