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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서면-2025-원천-0343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예식장업 등)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연도 신규 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취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예: 예식장업)으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업종 변경 #감면배제 업종 #부동산업 #예식장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43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43(2025.2.24.) 회신임
  • 회사는 감면대상 업종(부동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예식장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25년도 연말정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24년 신규 입사자라 하더라도 ‘25년도에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전환되었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종 구분 및 주업종 변동 시점에 따라 실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등 특정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에 한해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감면대상감면배제 업종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1호: 부동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감면대상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주업종의 판단 기준 및 연도별 적용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회사가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꾼 경우 신규 입사자 소득세 감면 가능할까?
답변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예식장업 등)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원천-0343)에 따라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되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도 중 업종이 바뀌었을 때 소득세 감면은 계속 받나?
답변
해당 연도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신규 입사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주업종이 기준 시점에 따라 감면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정해질까?
답변
소득세 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상 감면대상(부동산업 등)/감면배제(예식장업 등)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업종 변경 시 실무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1.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24년 매출액 기준 업종부동산업, 부업종예식장업으로 되어 있음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됨

   - ’24년신규입사자가 들어왔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2.질의내용

○’24년 신규 입사자가 취업 당시 주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나, ’25년도 부업종이었던 예식장업이 주업종으로 바뀔 예정임

○만약,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24년 감면신청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업이기 때문에 ’25년에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어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

  - ⁠(을설) ’25년에 주업종(감면배제 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변경되었다면 ’25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5-원천-0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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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 해석

서면-2025-원천-0343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에서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예식장업 등)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연도 신규 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취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예: 예식장업)으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업종 변경 #감면배제 업종 #부동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0343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5-원천-0343(2025.2.24.) 회신임
  • 회사는 감면대상 업종(부동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예식장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25년도 연말정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24년 신규 입사자라 하더라도 ‘25년도에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전환되었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종 구분 및 주업종 변동 시점에 따라 실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등 특정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업에 한해 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감면대상감면배제 업종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기준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1호: 부동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감면대상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주업종의 판단 기준 및 연도별 적용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회사가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꾼 경우 신규 입사자 소득세 감면 가능할까?
답변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예식장업 등)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원천-0343)에 따라 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되면 소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도 중 업종이 바뀌었을 때 소득세 감면은 계속 받나?
답변
해당 연도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신규 입사자도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주업종이 기준 시점에 따라 감면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정해질까?
답변
소득세 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상 감면대상(부동산업 등)/감면배제(예식장업 등)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업종 변경 시 실무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함

1.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24년 매출액 기준 업종부동산업, 부업종예식장업으로 되어 있음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됨

   - ’24년신규입사자가 들어왔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고 함

2.질의내용

○’24년 신규 입사자가 취업 당시 주업종은 부동산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나, ’25년도 부업종이었던 예식장업이 주업종으로 바뀔 예정임

○만약,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25년도 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24년 감면신청 당시 주업종이 부동산업이기 때문에 ’25년에 주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바뀌어도 소득세 감면이 가능

  - ⁠(을설) ’25년에 주업종(감면배제 업종)이 예식장업으로 변경되었다면 ’25년부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5-원천-0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