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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1384  ·  202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요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해야 하니, 세부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법인세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384  ·  202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1384(2025-04-14),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04-22)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발전설비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에는 중고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리스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투자 자산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 목적 사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니, 세부 규정과 자산 판단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와 제외 자산, 에너지절약·환경보전 등 목적의 자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업자가 사업장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관련 서면 질의 회신 근거
2.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시 중고품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중고품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본문 중 중고품 투자 제외 규정
3.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참고해야 할 시행령 또는 규칙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시행규칙 제12조를 함께 참조하셔야 합니다.
근거
공제 대상 자산의 상세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가 태양광설비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전략사업 목적으로 ’22년에 사업장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

  - ’21.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 4. 2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4. 서면-2023-소득-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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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1384  ·  202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의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 및 요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조해야 하니, 세부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1384  ·  202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1384(2025-04-14),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04-22)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발전설비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에는 중고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리스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투자 자산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업 목적 사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니, 세부 규정과 자산 판단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와 제외 자산, 에너지절약·환경보전 등 목적의 자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업자가 사업장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관련 서면 질의 회신 근거
2.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시 중고품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중고품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본문 중 중고품 투자 제외 규정
3.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참고해야 할 시행령 또는 규칙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시행규칙 제12조를 함께 참조하셔야 합니다.
근거
공제 대상 자산의 상세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가 태양광설비 투자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질의인은 전략사업 목적으로 ’22년에 사업장건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함

  - ’21.12월 부업종으로 태양광 발전을 추가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 4. 2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4. 서면-2023-소득-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