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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시 증여세 과세 유권해석

서면-2023-상속증여-1785  ·  2024.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토지 등 재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분배할 경우, 종중원이 분배받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규정을 근거로 하며, 유사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습니다.
#종중 #종중재산 #토지매각 #매각대금분배 #무상분배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1785  ·  2024. 12. 03.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85(2024.12.03) 및 기존 해석(서면-2016-상속증여-6000)에 근거합니다.
  • 종중재산을 매각한 금액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 각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4201, 2016.07.15)에서도 동일하게 종중원 개인에게 분배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종중원의 각 분배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수증자(종중원 포함)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 납부 의무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 종중재산 매각대금 무상분배 시 종중원에게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종중 재산을 매각해 회원들에게 무상분배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종중원이 분배받은 매각대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2. 종중원이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1785 및 기존 해석사례는 분배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종중이 자산 처분 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사용했다면, 추후 분배에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매각금액을 무상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무상분배 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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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1. 사실관계

    - 종중 보유 토지를 처분하였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직접 사용함

    - 처분한 땅의 매각대금을 추후 종중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처분한 땅의 매각대금을 추후 종중원들에게 배분할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6.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관련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6000, 2017.03.3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201, 2016.07.15.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03. 서면-2023-상속증여-17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