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중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현금영수증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
- 당사의 회계프로그램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불공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회계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한 바 현금영수증 불공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 부가가치세 대급금 없이 바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권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대급금 없이 비용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중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수취내역이 빠지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와 국세청자료에 당사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 불일치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3940[부가가치세과-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과면세 겸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중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현금영수증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
- 당사의 회계프로그램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불공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회계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한 바 현금영수증 불공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 부가가치세 대급금 없이 바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권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대급금 없이 비용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중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수취내역이 빠지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와 국세청자료에 당사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 불일치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3940[부가가치세과-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