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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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변경 시 영업보상 기준 사업인정고시일 판단

토지정책과-317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영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변경고시가 유효한 새로운 고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변경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영업보상 #변경고시일 #사업시행자 변경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실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17  ·  2017. 01.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7(2017.1.1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고시가 신규 고시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변경고시일을 영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이는 변경고시가 유효한 고시로서 효력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변경고시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기존 고시는 시행기간이 종료됐다면 실효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신규 변경고시가 있은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1991.11.26. 90누9971)도 참고로 제시했습니다.
  •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상현황 등은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본 해석이 절대적 적용기준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 사업인정의 고시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시행기간 종료 후 실시계획 변경고시 시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사례 Q&A
1. 영업보상 기준 사업인정고시일은 변경고시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변경고시가 새로운 고시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변경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90누9971)에 근거하여, 기존 고시가 실효되고 유효한 변경고시가 있을 때 그 변경고시일이 기준일입니다.
2. 기존 사업인정고시가 실효된 후 영업보상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기존 고시 효력이 상실된 경우 유효한 변경고시가 있다면 그 변경고시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통해 신규 변경고시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 변경 후 변경고시가 있으면 영업보상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라 유효한 변경고시가 있다면 그 일자를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영업보상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변경고시일이 중요하며, 과거 고시가 실효된 경우 변경고시가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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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영업보상의 기준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7,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기간: 인가고시일∼2014.12.31.)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2016.7.22.일 변경고시(사업기간: 변경인가일∼2020.3월) 된 경우 영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개별법에 사업인정실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름)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면 이전 고시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참조)이며, 변경고시가 새로운 고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고시는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고시가 유효할 경우 변경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보상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1. 토지정책과-3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