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 2017. 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불허용도에 명기해야 하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 따라서, 도시지역내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허용용도 또는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