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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시 건축물 불허용도 명시 의무

도시정책과-126  ·  2017.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불허용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나요?

S요약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명확하게 불허용도로 명기해야 합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용도지구에서 제한된 용도를 완화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조례와 계획안에 명확히 반영하여 이해관계인의 혼란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불허용도 #용도지구 #국토계획법 #건축행위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26  ·  2017. 01.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 2017.1.4.
  •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는 반드시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허용용도 또는 불허용도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용도지구에서 제한된 건축물 용도는 완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용도 제한 내용을 반드시 조례와 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규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 제한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
  •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사항 포함 필요
사례 Q&A
1. 공항시설보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도 건축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용도지구 제한은 완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불허용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나요?
답변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건축물의 불허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불허용도 명시의무와 이해관계인의 혼란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용도지구에서 제한된 건축물 용도 제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용도 제한을 완화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회신 내용에 따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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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항시설보호지구 내 지구단위 게획 수립시 건축물의 불허용도 명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6, 2017. 1.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불허용도에 명기해야 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6조제5항) 따라서, 도시지역내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허용용도 또는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4. 도시정책과-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