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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경미한 사항에 가구수 변경 포함 가능성

도시정책과-163  ·  2017.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지구단위계획 가구수 변경도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의 경미한 사항 규정은 지자체가 조례로 그 범위를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가구수의 일정 범위 내 변경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경미한 사항 #가구수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조례 #시행령 제2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63  ·  2017. 01. 0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3(2017.1.5.) 유권해석 회신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제13호에서는 지자체가 제1호~제12호의 경미한 사항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를 통해 경미한 사항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상 가구수의 일정 범위 내 변경도, 지자체 조례로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절차의 간소화와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 제1호~제1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변경사항도 경미한 사항에 포함
  •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 지역여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가구수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상 가구수의 일정 범위 내 변경은 지자체가 조례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제1호~제12호와 유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로 경미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는 '그 밖에 …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토록 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구, 획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등의 일정 범위 내 변경이 조례로 정하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3 유권해석에서 가구수 변경, 획지 변경 등이 경미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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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3, 2017. 1.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유사한 사항에 가구수 변경사항도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일정 범위에서 가구ㆍ획지ㆍ건축선ㆍ건축물높이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13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13호 규정은 지자체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해 경미한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수를 일정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3호의 유사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5. 도시정책과-1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