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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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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으며 자동차 내연기관용 피스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모자재인 솔트코어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외주업체에서 매입하고 있으나 동 외주업체의 설비 및 인력을 인수하여 질의자가 직접 가공생산할 예정임
나.솔트코어는 공업용소금을 가공하여 피스톤 주조시 삽입한 후 물로 세척하여 소멸되는 소모품으로 솔트코어를 질의자가 직영하면 원재료인 공업용소금은 본사에서 매입하고 가공된 물건은 피스톤 제조를 위한 중간자재로서 전량 자가소비함
다.솔트코어는 현 외주업체에서는 완제품이나, 질의자에게는 최종제품이 아님
2. 질의내용
솔트코어 가공공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원재료인 소금매입시 새로 등록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0, 2007.07.27
제조업자가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기존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