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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주식 포괄양수 시 소득처분 기준

서면법규과-744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산의 포괄양수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관계가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 기준일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해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게 되어 특수관계 유형이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은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실시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포괄양수 #소득처분 #자산양수일 #정상가격 #국제조세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44  ·  2014. 07. 15.

  • 국세청 서면법규과-744(2014.07.1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해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직·간접이 아닌 직접 보유하게 되어 특수관계 유형이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실질지배관계 하의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용역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 산출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 자산포괄양수일 전후 관계 유형별로 안분하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관련법상 소득처분은 당해 행위(거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귀속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사업연도말 현재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6조 및 관련 사례(국세46017-102, 2003.7.9) 등 다수에 명확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소득금액 조정 시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처분의 기준과 방법, 관계 유형별로 배당, 출자 증가 등으로 분류
  • 기본통칙 67-106…8: 행위계산부인 등 발생 소득의 처분은 행위 당시의 귀속자를 기준으로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인정기준
사례 Q&A
1. 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인 특수관계 유형 변경 시 소득처분 기준일은?
답변
소득처분은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1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하며, 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따른 안분이 필요합니다.
2. 지급보증 용역 정상가격 산출 시 자산양수 전후 특수관계 유형을 각각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자산양수 전후 각각의 특수관계 유형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16조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744 회신 취지를 따릅니다.
3.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나요, 중간 변경일 기준으로 나누나요?
답변
자산의 포괄양수일 등 특수관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행위계산부인의 처분은 당해 거래 당시 귀속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본통칙과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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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실질지배관계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중에

  - 2013.11월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자산을 포괄양수함으로써 해당 국외특수관계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게 됨

  -이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수관계 유형이 실질지배관계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에서 출자관계에 따른 국외특수관계로 변경됨

 ○신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 아니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사업연도 중 자산의 포괄양수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출자하지 아니한 국외특수관계인이 직접 출자한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방법

  -자산의 포괄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소득처분 하는지, 사업연도말 현재의 국외특수관계인을 기준으로 소득처분하는지

   *자산포괄양수 전에는 실질지배관계에 따라 국외특수관계가 성립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과세당국이 제15조제3항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 후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아니하여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 기본통칙 67-106…8【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세46017-102, 2003.07.09., 서이46017-11334, 2003.07.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규정은 당해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7. 15. 서면법규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