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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목적 변경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산정

국토교통부 2014.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행위 목적사업을 변경하면서 종전 인허가가 행정절차상 취소된 후 새로운 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언제로 산정됩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에 따라 종전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라도 개발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어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최종 사업 준공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목적사업 변경 #인허가 취소 #부과종료시점 #개발사업 준공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11. 2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출처: 국토교통부 2014. 11. 27.
  • 관련 법률에서 개발사업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 귀하의 사례처럼 종전 인허가 취소가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상 목적사업 변경을 위한 것이고, 개발사업 자체가 중단되지 않고 다른 유형의 개발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최종적으로 개발행위가 준공된 날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즉, 행정절차상 인허가 취소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연속하여 다른 목적사업으로 이어지고 준공까지 이뤄진 경우, 최종 준공일이 부과종료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3호: 개발사업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인가 등이 취소된 날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명시
사례 Q&A
1. 개발사업 목적 변경 후 인허가 취소가 있었다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개발사업이 목적을 달리해 계속된 경우 최종 준공일이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행정절차상 인허가 취소는 개발사업 자체 취소가 아니므로 최종 준공일을 종료시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인허가가 행정적 절차로 취소되었지만 사업이 이어졌다면 언제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단순히 목적사업 변경을 위한 행정취소라면 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실질적인 개발사업 취소가 아니면 최종 준공일까지가 종료시점임을 밝혔습니다.
3.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판정에 행정절차상 인허가 취소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행정절차상 인허가 취소만으로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을 앞당길 수 없으며, 사업이 계속됐다면 준공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유권해석 모두 인허가 행정취소와 개발사업 자체 취소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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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종전 인허가 취소시 종료시점 산정

 ⁠[국토교통부, 2014. 11.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동일인이 당초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각 개발행위허 가(‘09.4, ’11.11)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목적을 관광농원으로 변경하 기 위하여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 서류를 접수(‘13.12)한 뒤에 종전 개발행위허 가가 모두 취소(‘13.1.7, ’13.1.8)된 후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14.1.10, 개발 행위허가 의제)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경우에 부과종 료 시점은 ?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제3 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귀 사례에서 종전 개발행위 허가 취소는 목적사업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상 취소에 불과할 뿐 개발사업 자체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린 생활시설 건축에서 관광농원 부지조성으로 변경되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최종적인 개발행위 준공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7. 국토교통부 2014. 11.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