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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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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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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11. 2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동일인이 당초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각 개발행위허 가(‘09.4, ’11.11)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목적을 관광농원으로 변경하 기 위하여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 서류를 접수(‘13.12)한 뒤에 종전 개발행위허 가가 모두 취소(‘13.1.7, ’13.1.8)된 후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14.1.10, 개발 행위허가 의제)받고 사업을 진행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경우에 부과종 료 시점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제3 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귀 사례에서 종전 개발행위 허가 취소는 목적사업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상 취소에 불과할 뿐 개발사업 자체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린 생활시설 건축에서 관광농원 부지조성으로 변경되어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최종적인 개발행위 준공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