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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혁신도시건설법”이라 함」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 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에 전남개발공사, L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여 택지개발하고 분양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시공사인지 분 양자인지 여부
③ 한국전력이 혁신도시내 택지를 분양받아 변전소를 신축하기위해 건축 허가신청했는데 변전소 신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 또한 납 부의무자가 한전인지 전남개발공사인지 여부
④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공사 인지 분양받아 아파트 시공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①의 답변)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 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 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의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 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합니 다.
(③의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시행 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변전소) 및 제25호(발전시설)은 부 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 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 시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의 답변)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포 함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