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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14. 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그 안의 아파트·변전소·택지개발 등에 대해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부과 및 납부의무자 지정 기준은 무엇인지?

S요약

혁신도시 건설사업에서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상 명시된 경우만 가능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로 판단됩니다. 단, 변전소 등 특정 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건설사업도 시행자가 부담 의무를 집니다.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감면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2. 10.

  • 국토교통부 2014. 2. 10. 회신, 토지정책과
  • 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발사업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며,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시공만 할 뿐 부담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변전소, 발전시설 등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여부는 지자체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밝혔습니다.
  • 혁신도시 내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 건설사업 또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및 부과기준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 사유 명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납부의무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용도 규정
사례 Q&A
1.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이익환수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정한 사업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담금 감면은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임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2. 혁신도시 내 택지개발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시공사는 납부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혁신도시 변전소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요?
답변
변전소와 발전시설 등은 시행규칙에 의해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변전소, 발전시설은 부과대상 개발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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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내 개발사업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혁신도시건설법”이라 함」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개발부 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에 전남개발공사, L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여 택지개발하고 분양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시공사인지 분 양자인지 여부
③ 한국전력이 혁신도시내 택지를 분양받아 변전소를 신축하기위해 건축 허가신청했는데 변전소 신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여부 또한 납 부의무자가 한전인지 전남개발공사인지 여부
④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공사 인지 분양받아 아파트 시공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회답】

 ⁠(①의 답변) 부담금의 제외 및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는 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따라 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 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 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의 답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 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합니 다.
(③의 답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법시행 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아목(변전소) 및 제25호(발전시설)은 부 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 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 시에서 사실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④의 답변) 혁신도시내 건축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이 혁신도시건설사업에 포 함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가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2. 10. 국토교통부 2014. 2.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