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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낙찰 토지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및 지가 산정

국토교통부 2014. 9.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과 개시시점과 개시시점 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기 허가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준공하는 경우, 인허가 사항을 변경한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되며, 경매 낙찰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단, 단순 매도만으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토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경락가액 #지가산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9. 2.

  • 국토교통부 2014. 9. 2. 회신 내용임.
  •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며, 기존 허가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 경락인이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명의변경 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인허가 사항 변경일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됩니다.
  • 이 경우 경매 낙찰가액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경락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가 기존 허가사업을 명의변경만을 통해 준공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경매 낙찰받은 토지를 단순 매도한 경우에는 경매 낙찰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사업의 부과 종료 및 개시시점의 기준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일과 사업시행자 변경 등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인허가 사항을 변경한 날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경락인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명의변경 후 준공 시 인허가 사항 변경일이 기준이 됩니다.
2. 경매 낙찰가로 개발부담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락인이 개발사업을 이어받아 준공한 경우 경매 낙찰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경매 낙찰받은 자가 인허가사항을 변경 후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경매 낙찰가액 활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경락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경매가액으로 지가 산정이 되나요?
답변
단순 매도만으로는 경매 낙찰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단순 매도는 해당하지 않으며, 명의변경 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준공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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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 및 지가산정방법

 ⁠[국토교통부, 2014. 9. 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기존 허가받은 사람의 부도로 인해 타인이 경락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 정시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에 대한 질의
- 허가받은 자가 부도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인은 기 허가사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명의자 변경을 통하여 준공을 득한 경우 개발 부담금 산정시 경락인의 개시시점 및 경락금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가능한지 ?
- 위 경우에서 경락인이 법원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경락받고 기 허가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제3자가 기 허가받은 사업을 명의자 변경만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개시시점의 기준일 및 경락 금액을 개시시점의 지가로 가능한지 ?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나 예외적 으로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당사자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약정이 불가능하므로 기 허가자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락자가 당해 토지의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을 변경한 날이 새로운 부과 개시 시점이 됩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또한,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기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부과 개시 시점은 인허가 사항 변경일이 되고 경매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단순 히 경매 낙찰 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2. 국토교통부 2014. 9.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