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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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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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5.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검토의견 :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