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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정청구 기간 확대 적용범위 해석(2015.6.18)

관세청 2015. 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경정청구 기간 5년 적용범위는 언제부터 어떤 신고 건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에 한해 5년 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고건에는 확대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기간 #5년 #소급적용 #2012년 #2015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1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6.18. 공식 해석.
  • 관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칙에 의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5년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 2011년 12월 31일 이전 납세신고분은 기존의 3년 경정청구 기간이 유지됩니다.
  • 이 법 시행일(2015.1.1.) 기준 2012.1.1. 이후 신고건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2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관세의 과오납 등을 발견한 경우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 관세법 부칙(2014.12.30. 법률 제12623호) 제6조: 부칙에서 경정청구 5년 확대 적용범위를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까지로 규정.
  • 관세법 시행일(2015.1.1.): 경정청구 확대 규정의 본격 시행 기준일.
  • 경정청구 기간 3년→5년 확대 내용과 부칙 적용 범위 명시: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고건은 제외.
사례 Q&A
1. 관세 경정청구 기간 5년은 언제 신고한 것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5년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5.6.18. 회신 및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2011년 이전에 신고한 관세도 5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고건에는 5년 경정청구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6.18. 공식 답변에서 5년 적용배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세 경정청구 기간 확대는 소급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 시행일인 2015.1.1. 기준 2012.1.1. 이후 신고건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일 이전 신고건 중 2012.1.1. 이후분에 한해 소급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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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출처 : 관세청 2015. 06. 18. 관세청 2015. 6.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