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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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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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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9.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 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 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수출을 진행하려 함 - 수출물품 HSK 및 관세율: 8429.52-1011(0%), 8429.52-1021(0%) 질의사항 수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하는 만큼 추징을 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정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 오류 등으로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의 대상이 됨.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일시 보관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