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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 요건

관세청 2015. 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을 국내에 반출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 반입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는 발급상의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한 반출 시에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목적 등으로 수입통관할 때에는 정정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보세공장 #환급대상 #수출용원재료 #반입확인서 #정정 #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9. 2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9. 23. 답변
  • 보세공장에서 반입되었던 수출용원재료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는, 발급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한 반출의 경우에만 정정의 대상입니다.
  • 수출물품이 장기재고 증가나 수출 지연 등으로 인해, 일시 보관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신고를 하여 반출된 경우에는 반입확인서 정정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재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징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하여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1조(수입의 통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통관을 받아야 함
  • 관세법 제27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특례): 환급을 받은 수출용원재료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 수출용원재료의 반입, 사용, 생산공정 관리에 관련된 규정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제도: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원재료의 환급 확인을 위한 서류
사례 Q&A
1. 보세공장 생산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 환급대상 반입확인서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수출용원재료 반입확인서발급 착오나 오류로 인한 반출의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9. 23. 회신에 따르면, 정정대상은 착오·오류시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출용원재료로 생산된 물품을 수출 지연 등으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보관하면 필요한 절차는?
답변
이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서 정정 대상은 아닙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일시 보관을 위한 반출은 수입신고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환급받은 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을 국내에 반출하면 추징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부분은 수입통관 및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반입확인서 정정과는 구분됩니다.
근거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답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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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관세청, 2015. 9.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 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 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수출을 진행하려 함 - 수출물품 HSK 및 관세율: 8429.52-1011(0%), 8429.52-1021(0%) 질의사항 수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하는 만큼 추징을 하고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정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물품을 수입통관하여야 하는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 착오, 오류 등으로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의 대상이 됨.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일시 보관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5. 09. 23. 관세청 2015. 9.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