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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초과주식 출연 시 증여세 과세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276]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해당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출연받더라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10% 초과 #주식출연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276]  ·  2018. 01.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276](2018.01.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더라도, 그 내국법인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8항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실공익법인의 초과 출연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출연자가 법인 설립과 무관해도, 해당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령상 요건 및 기업집단·특수관계인 판단의 적용에 따라 실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시 초과분을 과세하되, 일정 요건 충족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 정의 및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초과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동일인 관련자 기준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에 10% 초과 주식 출연 시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을 경우 예외 적용이 안되어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8항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은 예외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2. 공익법인 주식 초과출연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과 무관하고, 기타 대통령령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동법 제16조 제2항의 각호외 단서에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식을 10% 넘게 받은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산입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있으나,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예외 적용 조건을 상세히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A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고 A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05.29. 공익법인인 ⁠(재)♤♤♤♤♤(이하 ⁠“성실공익법인”)이 아래와 같이 설립됨

  - 사업목적 :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주민간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사업수행 및 이를 위한 기금 조성하여 통일 준비 및 통일기반을 조성할 목적임

  - 최초 출연자 및 출연금액 : 아래 출연자별 각 5천만원(총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하였고, 이후 불특정다수인의 계속적인 기부가 이뤄짐

☆☆☆ 법률사무소, ★★★★★, ◇◇, ◆◆◆, ▲▲▲▲▲, ♠♠♠

  - 이사 8인 : 성실공익법인 정관 제16조에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하여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는 아래와 같음

대표자 ♡♡♡(♥♥♥♥ 사외이사), ♧♧♧(○○○ 명예교수), ♣♣♣(▨▨▨▨사 부총재), ◐◐◐(◎◎◎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재단 이사장),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2015.9월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 2016.10.14. ▤▤▤(▥▥▥▥ 명예회장)은 성실공익법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비상장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주식(지분율 37.66%) 중 3,437,348주(약 32.65%, 이하 ⁠“쟁점주식”)를 출연하였고, 성실공익법인은 쟁점주식을 출연받아 현재 보유중임

 ○ ▤▤▤은 성실공익법인에 쟁점주식을 출연하기 전에는 성실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재산을 출연하는 등의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외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 쟁점주식을 출연한 이후에도 ▤▤▤ 회장의 관련인들이 해당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지 않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도 않음

 ○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은 ▤▤▤ 회장과 동일인 관련자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시되었고, 2016.6.1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 그 외 주식출연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을 가정함

 ○ ⁠(주)♨♨♨♨♨♨♨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2017.6. 기준)

주 주

관 계

주식수(주)

지분율(%)

××,×××,×××

100

♚♚♚

본인

×,×××,×××

52.26

▤▤▤

부(父)

-

-

♛♛♛♛(주)

계열사

×××,×××

4.32

(학)♜♜♜♜

비영리

×××,×××

3.22

(재)♝♝♝♝재단

비영리

×××,×××

6.20

(재)♞♞♞♞♞♞문화재단

비영리

××,×××

0.58

♙♙♙

제(弟)

××,×××

0.52

기타

××,×××

0.25

(재)♤♤♤♤♤

비영리

×××,×××

32.65

2. 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해당 주식 전체를 3년 이내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 괄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 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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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초과주식 출연 시 증여세 과세 요건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276]  ·  2018.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해당 내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출연받더라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10% 초과 #주식출연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276]  ·  2018. 01.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276](2018.01.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더라도, 그 내국법인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8항의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성실공익법인의 초과 출연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출연자가 법인 설립과 무관해도, 해당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령상 요건 및 기업집단·특수관계인 판단의 적용에 따라 실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시 초과분을 과세하되, 일정 요건 충족시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 정의 및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 초과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동일인 관련자 기준
사례 Q&A
1. 성실공익법인에 10% 초과 주식 출연 시 언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을 경우 예외 적용이 안되어 초과분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8항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은 예외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2. 공익법인 주식 초과출연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과 무관하고, 기타 대통령령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동법 제16조 제2항의 각호외 단서에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식을 10% 넘게 받은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산입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있으나,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예외 적용 조건을 상세히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A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고 A법인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은 제외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은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05.29. 공익법인인 ⁠(재)♤♤♤♤♤(이하 ⁠“성실공익법인”)이 아래와 같이 설립됨

  - 사업목적 :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주민간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사업수행 및 이를 위한 기금 조성하여 통일 준비 및 통일기반을 조성할 목적임

  - 최초 출연자 및 출연금액 : 아래 출연자별 각 5천만원(총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하였고, 이후 불특정다수인의 계속적인 기부가 이뤄짐

☆☆☆ 법률사무소, ★★★★★, ◇◇, ◆◆◆, ▲▲▲▲▲, ♠♠♠

  - 이사 8인 : 성실공익법인 정관 제16조에 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하여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는 아래와 같음

대표자 ♡♡♡(♥♥♥♥ 사외이사), ♧♧♧(○○○ 명예교수), ♣♣♣(▨▨▨▨사 부총재), ◐◐◐(◎◎◎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재단 이사장),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2015.9월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

 ○ 2016.10.14. ▤▤▤(▥▥▥▥ 명예회장)은 성실공익법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비상장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주식(지분율 37.66%) 중 3,437,348주(약 32.65%, 이하 ⁠“쟁점주식”)를 출연하였고, 성실공익법인은 쟁점주식을 출연받아 현재 보유중임

 ○ ▤▤▤은 성실공익법인에 쟁점주식을 출연하기 전에는 성실공익법인의 설립과정에 참여하거나 재산을 출연하는 등의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외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 쟁점주식을 출연한 이후에도 ▤▤▤ 회장의 관련인들이 해당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지 않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도 않음

 ○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은 ▤▤▤ 회장과 동일인 관련자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시되었고, 2016.6.1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 그 외 주식출연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을 가정함

 ○ ⁠(주)♨♨♨♨♨♨♨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2017.6. 기준)

주 주

관 계

주식수(주)

지분율(%)

××,×××,×××

100

♚♚♚

본인

×,×××,×××

52.26

▤▤▤

부(父)

-

-

♛♛♛♛(주)

계열사

×××,×××

4.32

(학)♜♜♜♜

비영리

×××,×××

3.22

(재)♝♝♝♝재단

비영리

×××,×××

6.20

(재)♞♞♞♞♞♞문화재단

비영리

××,×××

0.58

♙♙♙

제(弟)

××,×××

0.52

기타

××,×××

0.25

(재)♤♤♤♤♤

비영리

×××,×××

32.65

2. 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초과 출연받고 해당 주식 전체를 3년 이내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 괄호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⑦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 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출처 : 국세청 2018. 01.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76[법령해석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