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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위약금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396  ·  2013.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 체결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경업금지약정에서 위약금 약정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직접 위반되는지 여부는, 약정의 목적이 단순한 근로계약 불이행 대신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 별개의 목적이라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업금지 의무가 과도할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 #위약금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 #위약예정 #퇴직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396  ·  2013. 04.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6(2013.04.18.)
  •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이 단순 근로계약 불이행이 아닌, 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민법상 신의성실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을 넘어선 별도 목적의 제한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반드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의 이행 등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하며, 권리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사례 Q&A
1.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됩니까?
답변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단순한 근로계약 불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한 위약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2.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할 경우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과도한 경업금지 의무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전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범위입니다.
근거
조문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것만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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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8조【경업금지의 의무】
① 을은 갑의 사전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갑에서 퇴사한 후 2년 동안 갑과의 동종업종의 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체에 근무 할 수 없다.
② 갑은 을에게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는 대가로 월 200,000원의 특별 급여를 지급한다.
③ 을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특별급여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배상하여야 한다.

【회답】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경업금지의 약정이 과도하다면 민법상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8. 근로개선정책과-2396 | 법제처 유권해석